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무사는 이미 4년 전 같은 혐의로 해당 간부에 대한 감찰을 벌였는데, 아무런 징계 없이 조사를 끝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군 기무사령부가 한 모 준위 등 3명에 대해 제보를 받은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한 준위 등 3명이 통신망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가 기무사로 접수된 겁니다.
2012년과 2013년 내부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는 6개월 동안이나 감찰조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듬해 징계 없이 조사를 끝냈습니다.
기무사 관계자는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했고, 자체 감찰은 강제로 수사할 권한이 없어서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짧지 않은 기간 조사를 하고도 혐의를 찾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의심이 생겼다면 사건을 관련 부서로 넘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형남 /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특히, 기무사는 정보기관인데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제보를 받았음에도 헌병에 수사의뢰하지 않고…."
군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기무사가 정작 내부 정보로 장사하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