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전면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이달 초에도 부산을 다녀가는 등 지난해부터 우리 해상을 20차례 넘게 오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닐까요?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 홈페이지입니다.
두 선박의 입항 자료를 살펴보니 부산과 평택 등 익숙한 지명이 여러 번 써있습니다.
특히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글로리호'는 불과 2주 전에도 부산을 방문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20차례 넘게 다녀갔다고 돼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이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홀롬스크항에서 넘겨받아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금지된 품목과 그 이전에 연관된 선박에 대해서는 억류해야 한다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정부는 이 선박을 억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산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억류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 "우리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안보리 결의 상에 불법 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관련 정보 부족을 이유로, 정부의 안보리 결의 이행 위반 논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제재망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