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제가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확인한 서면답변 질의서에서 노 후보자는 "저에 대해 이른바 '코드인사'가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해 진보라고 단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시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저는 1990∼1991년경 가입해 세미나에 몇 차례 참석한 이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2008∼2009년경 탈퇴한 후에는 우리법연구회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서 "저는 업무에서나 일상에서 공정함과 균형감을 큰 덕목으로 생각하며 이를 함양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 철폐를 위해 제시한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업선택이나 양심의 자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법령의 근거 없이 대한변협에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대법관이 된다면 퇴임 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재판에 개입하거나 재판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 1심 충실화를 비롯한 재판제도 개선 ▲ 상고심 개선 ▲ 사법행정제도의 개선 등 3가지를 대법원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상고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상고허가제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상고법원이나 고등법원 상고부도 차선책으로 생각해볼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노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사형제도가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도 내놨습니다.
동성애에 관해서는 "개인이 가지는 성적 지향의 문제로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대하거나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혼인신고에 관해 법원은 현행 헌법과 민법의 해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서 이런 판단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여성혐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내 여성혐오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기관 내에서 이와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관 생활 중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관으로 재임용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
한편, 인사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문회 직전 2013년과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급히 수정신고를 하고 515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며 "세금 탈루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지각 납부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