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오늘 (26일)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과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아동 측인 채동욱 전 총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서초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 공직자로서 국정원 직원의 위법·부당한 부탁을 마땅히 거절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국정원 요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 공직의 모든 사람이 어떤 자세와 사명감으로 처신해야 하는지 다 같이 되돌아보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하려면)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6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씨와 조모 전 서초구청 국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송씨에게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임씨 역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채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임씨 혐의도 드러나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