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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7월 14일 동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 전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판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경비실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무 중이던 경비원 A(26)씨가 숨졌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경비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해당 아파트 입주민 대표인 전 의원은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왜 한 조에서 근무하냐"며 고인의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즉각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주민들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은 "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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