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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상가 건물의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 우려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 전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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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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