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여야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병역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률의 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병역법이 현역병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관련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44개월로 정하고, 지뢰 제거 지원 등 전쟁예방과 평화통일 증진,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훈사업 등에 복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4개월은 현역병 가운데 가장 복무 기간이 긴 공군(22개월)의 2배이며, 대체복무요원의 업무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과 겹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복무는 제외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정안은 또 대체복무요원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자로 한정,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배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는 대다수(99.2%)가 특정 종교인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개인의 양심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심사와 선발을 병무청 소속 대체복무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대체복무신청의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대체복무재심위원회로 이원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꾀했습니다.
이밖에 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위원회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 안에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의사·종교인으로서 병역 의무를 연기·면제하거나 복무기간을 단
김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제정안을 발의한다"며 "대체복무제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병역을 거부하는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