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와 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수혜 여부를 법령이 아닌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은행법은 KT·카카오 특혜법'이란 논란을 의식해 행정부처인 금융위로 정무적 책임을 이관한 것이라 지적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유동수 정무위 간사대행은 17일 오후 2시 정책의총을 열고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날 최종 합의된 정무위의 '인터넷은행법 합의안'을 설득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의총 결과에 따라 인터넷행법의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판지어질 전망이다.
16일 복수의 정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무위 간사진은 이날 저녁 인터넷은행법 각론을 최종 갈무리했다. 여·야 간 남아있던 대표 쟁점이었던 'KT·카카오의 인터넷은행법 대주주 적격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양 회사를 법안의 원칙적 적용대상에서 배척하고 대신 예외조항을 통해 금융위 심사를 받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최종 타결된 여·야의 합의안은 '은행법 시행령 제5조'를 그대로 준용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을 인터넷 은행법 본문에 담고, 대신 "금융위원회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둬 진입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명시한다.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은행법의 원칙적 수혜 대상이 되려면, 법령본문 상 요건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삭제해줬어야 하나, 해당 요건을 법문 상에 유지키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여·야 간사 간 최종 합의는 '인터넷 은행법 = KT·카카오 특혜법'이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우회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KT·카카오의 사업 확장 가부를 국회 입법이 아닌 금융위라는 행정부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만약 금융위가 '부적격성' 판단을 내릴 경우, 카카오와 KT는 금융산업 외에서 발생한 공정거래법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복수의 여당 측 정무위 위원들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삭제하기란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KT와 카카오에 대한 특혜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법은 모든 기업들에 대해 보편적인 잣대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라는 기존 사업자들을 패싱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사실상 껍데기로 남을 수 있다"며 "국회 선에서 카카오·KT를 안고가지 못하고, 금융위에게 적격심사를 하게하는 것은 정무적 책임을 떠넘기는 셈인데다가 많은 부분들을 시행령에 위임하게 되며, 만족스럽지 못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존 사업주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정작 법령 '원칙' 상에서 배척됨에 따라, 인터넷은행법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라는 야권의 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인터넷은행법에는 대주주에 대한 인터넷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기존 25%에서 20%로 강화하는 것도 아울러 명문화되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강성의원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지금은 은행법 규정에 따라 인터넷은행도 자기자본의 25%까지는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또 현행 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대주주 적격요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특경가법 위반 여부'도 인터넷은행법에 추가 배척 사유로 적시된다.
이날 정무위 여·야 간사진이 최종적 합의를 도출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17일 인터넷 은행법 관련 정책의총을 갖고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
[윤지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