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지만, 신임 재판관에 대한 인선절차가 제때 마무리되지 못해 헌재가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일시적이라고는 해도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에 따르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오늘(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20일) 오후 2시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은 19일 임기를 마무리하고 헌재를 떠나지만, 신임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임명은 20일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국회 표결이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부결되면 재판관 공백은 더욱 길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대법원장이 지명해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 없는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제때 이뤄질 가능성도 작습니다.
이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대통령이 국회에 재차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남북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하면 두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석태·이은애 후보자를 지명한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우려해 어제(1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내일(20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의 공백 사태가 가시화하자 헌재 내부에서는 재판관 인선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정치권이 제때 인선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5명이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인데도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따지다 보니 후보자 추천부터 늑장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9일에야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몫을 두고 여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이달 3일에서야 바른미래당이 이영진 후보자를 뒤늦게 추천했습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당내 조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10일에야 이종석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선절차가 늦춰지면서 당초 20일로 예정했던 신임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식도 무기한 연기될 전망입니다.
헌재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후 발생한 공백 사태는 탄핵정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해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늑장인선으로 5명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비애감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이 넘는 5명의 공백 상황을 단축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라도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3항에 의해 재판관 중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를,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