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로 고발과 맞고발을 주고받은 상태인데요.
두 사람은 자료 입수의 불법성과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했느냐 여부를 놓고 40분간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기자 】
1. 자료 입수 불법 여부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첫 번째는 의원님 보좌관실에서 비인가 권역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있고요."
▶ 인터뷰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겁니까?"
-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보신 겁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비인가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어디에 돼 있습니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실이라고 써 있고."
▶ 인터뷰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강변하지 마십시오."
-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봐서는 안 된다는 것 아무 데도 없습니다."
2. 술집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 인터뷰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밤 11시 이후나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쓸 수 없고, 술집이나 이자카야, 사우나에서는 쓸 수 없죠? "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와의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토·일요일에 쓴 게 1,611건에 2억 4백만 원, 술집에서 쓴 게 236건에 3천1백만 원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 부총리
- "펍이나 이자카야 상호를 썼어도 업종을 봐야 합니다. 기재부는 전수조사해봤더니 전부 일반음식점입니다. 밥하는 식당이 상호를 펍이라고 붙이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