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2일)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그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김 장관이 말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국토부 직권으로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를 뜻합니다.
현재, 면적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단, 국가 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의 총량은 40㎢ 정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이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자체의 반응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