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조 전 정무수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나온 조 전 장관입니다.
조 전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조 전 장관이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법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귀가를 위해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차를 타는 모습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