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과태료 등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2013년 2천814건 219억 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7천263건 385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 내역별로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3년 272건에서 2017년 772건으로 2.8배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업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된 경우도 2013년 175건에서 2017년 391건으로 약 2.2배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동기간 동안 과태료 처분건수가 2.98배 증가했고, 인천은 4.06배, 경기는
김석기 의원은 "부동산거래 시스템 상 지난해와 올해까지 약 5만 7천여 건의 의심사례 확인했는데, 작년과 금년 6월까지 실제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건수는 1만 2천여 건에 불과해 의심사례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