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도 퇴직연금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안
또 신탁재산 운용대상에 은행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우체국예금과 금융
투자상품인 투자계약증권을 추가해 신탁재산 운용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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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도 퇴직연금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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