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3일)
-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의하는 야당과 함께 입법할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오늘(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판부' 합의사항을 공식 발표합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추천위원회가 현직 법관 가운데 1,2심 판사와 영장전담판사를 두 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반대 명분이 크지 않다는 게 4당의 판단입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저처가 국회의원들의 민형사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정황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응 전략을 세워주도록 행정처 판사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홍 의원은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유 의원은 특허소송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원에 유리한 발언을 해줘 보답 차원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내일(26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