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오늘(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새벽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이후 첫 구속수감자가 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불러 그가 받는 범죄혐의와 관련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여·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임 전 차장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임 전 차장 측은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사안이 중하지 않고 법리에 비춰 범죄성립에 의문이 있는 데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해 구속한 것은 너무나 의외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침을 검토 중입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사법농단과 관련한 대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이 핵심 혐의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