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합동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가해자를 알아도 수사 권한이 없어 진상조사위회가 꾸려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지난 5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 17건의 성폭력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진술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시위 가담자로 끌려간 여성들이 조사 과정에서 성고문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에서 처음 드러난 사실입니다.
5·18 관련 단체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구체적인 제보가 있긴 하지만 그 역시 특정한 이름을 밝혀서 (규명)하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조사단이 가해자까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더는 진척이 어려운 상황.
특별법에 따른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맡아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한 달 넘게 출범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민주평화당 의원
-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룰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공동조사위는 내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모든 자료를 넘길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