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가급적 조용히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불법의 정도가 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주중 국가기록원장이 정식으로 반환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측이 별도의 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을 차명계약으로 제작해 기록물 원본을 불법반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 전 대통령측은 "사전양해를 얻어 사본을 잠정 보관중"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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