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계기로 야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패키지 법률이 발의됐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9일) 야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위험에 대비한 이른바 '야간알바 보호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야간알바 보호4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난안전관리 기본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과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이 법안들이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안전을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