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의 친분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26일) 석방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3일 차 전 단장에 대해 오늘(26일)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차 전 단장은 오늘(26일) 0시를 넘긴 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에 구속된 이후 2년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차 전 단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로 더 이상 구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차 전 단장 사건의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 전 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지난 21일 구속취소로 석방됐습니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최 씨와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헤 컴투에더 대표를 협박하고 인수를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차 전 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 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사 직원을 허위로 기
송 전 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취임 후 법인카드로 37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1심과 2심에서 차 전 단장은 징역 3년은 선고 받았고, 송 전 원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