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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사진=MBN 방송 캡처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달 8일 오후 8시 3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해 30분가량 조사에 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의원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고, 이 의원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이달 13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달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