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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6개월 뒤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수의계약은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가능했지만
임대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50% 감경받을 수 있다.
임대료 계산의 기준은 현 시가를 반영한 재산가격으로 하며, 재산가격은 최근 3년 이내의 감정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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