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인 일명 '윤창호법'이 어제(27일) 국회 첫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형량과 관련해 최소 징역이 5년에서 3년으로 원안보다 트게 낮아지며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때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원안의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민진 / 고 윤창호 씨 친구
- "음주운전 범죄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소 징역 5년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형이 가능해집니다. 반쪽짜리 윤창호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의당 역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최소 형량을 살인죄와 같은 5년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첫 문턱인 법사위 소위를 넘긴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영상취재: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