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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교육 목적 외 원비 사용으로 문제가 불거진 만큼 회계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법안을 소개했다.
한국당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학부모 감시 권한의 확대·강화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 유지 ▲출생아 수 감소를 고려한 유아 교육시스템 구축을 원칙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유아교육법상의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 지원회계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학부모 지원금을 유용할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일반회계의 적용을 받는 학부모 부담금은 사용 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 감시와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모두 에듀파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사립유치원의 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 일반회계와 교비 회계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원생 30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도 공개했다.
애초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시설사용료 보상'은 빠졌다.
현재 국회에는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 이름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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