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나이와 소득수준, 주택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
록 했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경우가 많아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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