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방청을 금지한 것에 헌법소원을 낸 장유식 변호사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주형 기자] |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공작 등을 겪은 대선 개입의 직접적 피해자였다. 때문에 그는 줄곧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인권침해 근절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 정보활동의 빌미가 돼왔던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없앨 것"이라고 공약했다.
과연 국정원 개혁은 계획대로 잘 이뤄지고 있을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 활동한 장유식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4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외부로부터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그가 몸 담았던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국정원 기조실장 등 총 13명으로 운영한 자문기구로 지난해 6월 발족해 6개월 간 활동 후 종료됐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 의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정원 내에도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조직 내에서 스스로 개혁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간 국정원의 힘은 국내정치개입과 수사권에서 나왔던 만큼 이 권한을 내주면 힘이 약화될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개혁작업 지지부진해도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체개혁 의지가 없다면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필수적이며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법으로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언제 과거로 돌아갈지 알 수 없다"면서 "권력기관의 향수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 개정작업이 흐지부지 되더라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흐지부지 됐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대공수사란 이름으로 공권력을 남용했던 행태를 단절하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취지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법 개혁안 국회에 넘겼지만 오리무중인 상태고 야당에서는 국정원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작업은 감시가 없으면 어디로 실종될지 모르는 사안이다. 국정원이 정치개입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권한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도 많았다"면서 "국정원 내에서도 개정안을 통과를 바라는데 야당에서 발목을 잡고 훈수만 두고 있다고 답답하다고 하더라. 그렇지만 국정원은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해도 불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국회의 정보위원회 시스템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국회 정보위원회 역시 국정원에서 공유하는 정보를 갖고 의원들이 마치 개인 장사 수단으로 쓰는 등 전락했다"면서 "유용한 국가정보 수집해서 필요한 정보 알리는게 국정원의 역할이고 정보위가 걸러서 소화시켜서 내놓는게 바람직하다. 지금은 의원 개개인이 정보를 놓고 단독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 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방청을 금지한 것에 헌법소원을 낸 장유식 변호사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주형 기자] |
이날 장 변호사를 비롯해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법률 조항은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 심사를 지켜보기 위해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을 신청했지만 정보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방청 불허를 통보받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김정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