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잔혹한 10대 범죄가 이어지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높은 가운데 소년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소년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소년범죄피해상담소·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보호시설에서는 숙식 제공과 함께 피해자의 안전을 책임진다. 가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소지 외 지역의 취학도 지원한다.
그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의 법률자문 협조 및 지원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 법률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자아가 성숙하기 이전이라고 보고 '소년법'에 따라 일정 부분 형사처벌을 감경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 대해선 별도로 보호·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강 의원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폭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학대·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년법의 한계를 논하기에 앞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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