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KBS에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상황과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뉴스편집에서 빼달라"고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이 정치권력의 언론사 보도개입 시도에 유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심이긴 하지만,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단순 항의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직접 간섭에 해당해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정당한 공보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를 내거나 브리핑 등 정상적인 방법이 있었다"고
또 정치적 목적에 사법적 절차가 이용돼선 안 된다는 이 의원 측 주장에 재판부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니 사법적 판단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항소할 것이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