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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일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외국인의 경우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가 범죄 피해를 입은 때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나 유족이 원할 경우 지원금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범죄 피해 구조금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한 뒤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및
유족구조금은 최대 1억2500여만원, 장해·중상해구조금은 최대 1억원이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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