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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태안 서부 발전소 산재로 사망하신 고 김용균 님의 모친 등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용균법'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용균 씨가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점검 도중 기계 장치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은 지 16일 만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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