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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8일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 보호를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복무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큰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무 영역과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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