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북제재 등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체계적 이행을 골자로 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에서 결의가 채택되면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관련 조항에 근거해 그것을 집행하고, 각 부처의 고시를 통해 결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 대한 행정입법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안보리 결의 내용과 국내 법률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등 범정부 차원의 법적 인프라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입수하고도 막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유관기관 간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강 의원은 제정안에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대책 수립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국내에 적용시키
강 의원은 "대북제재 결의의 최대 이해당사국인 한국이 UN에 제제 완화를 계속해서 요청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UN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대화체제를 구축할 때 비로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