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역대 두 번째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권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6일로 지정된 지 41일째가 맞았지만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임시국회 개회 여부가 불투명에 2월에도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의 2월 국회 처리를 고수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고, 한국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민주당이 밀어붙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치원법 세부 내용에 대해 두 당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의 단일화를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분리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상정 60일 등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이 기간은 여야 합의로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나 여야 갈등으로 지난달부터 국회가 표류하는 상황에서 유치원법은 패스트트랙을 탄 지 41일이 됐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위는 오는 12~13일 법안소위와 14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유치원법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일정은 유동적이다.
이에 앞서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비의 회계 일원화 등을 담은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이에 전체 위원이 14명인 교육위는 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중재안을 패스트트랙 지정안으로 통과
한국당도 유치원법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중심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한국당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비호세력으로 몰아붙여 유치원법 처리를 압박하는 데 대해 반발 기류가 강하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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