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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2기 참모진으로 새로 출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집회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3·1절 특사는 민생·경제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범위에서 대상이 선정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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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외에도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관심이 쏠려 있는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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