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 고발한 사건에서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수집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4명에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총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급이 결정된 1억원의 포상금이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상금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했다. 신고자가 금품 수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위법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되는 등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높았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 적발에 크게 기여했다고 중앙선관위는 강조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선관위는 총 8명의 신고자에게 1억3700만원이 이날까지 지급 결정됐다고 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83명에게 총 4억9800여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총 1억원이 지급되게 만든 광주시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해 지역 조합원들에게 자수를 독려했고, 그 결과 7명의 조합원에게 각 50만원씩 총 3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광주시선관위는 특별 자수기간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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