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골자입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