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켰습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