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다방'과 같은 현장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음료뿐 아니라 다과류 제공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정활동보고회·정책토론회·출판기념회 및 그 밖의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 다과류도 제공할 수 있게 허용했다. 현행법은 이같은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만을 기부행위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푸드트럭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손다방'이 음료만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 현행법 규정 때문이다. 손다방은 커피, 녹차, 둥굴레차, 코코아,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등 음료만 제공하고 있다. 현행법상 음료 이외 다과류를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돼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손다방 기획단계에서는 '다방이라고 해서 꼭 차만 줘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 받은 결과 차 종류만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손다방과 같은 행사에서 음료 뿐 아니라 다과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주류는 제외)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의 예외로 명시했다. 고용진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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