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현역 입대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석 달 후 다시 결정하겠다는 건데, 승리가 구속되면 입대는 자동으로 더 미뤄지게 됩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접대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승리는 지난 15일 경찰 소환조사를 마친 뒤, 군 입대 날짜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승리 / 가수 (지난 15일)
-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 받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승리 측은 '버닝썬 논란'이 불거진 이후,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군 입대 계획을 밝히면서 '도피성 입대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병무청이 승리가 제출한 입영 연기원을 허가하면서, 승리의 군 입대 날짜는 석 달 뒤인 6월 24일로 늦춰졌습니다.
병무청은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의 요청도 있었다"며 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승리의 입대 연기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석 달 안에 승리가 구속된다면, 병역법 제60조에 따라 구속 기간 동안 입영 통지가 자동으로 또 미뤄집니다.
석 달 안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리 본인이 다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한 번 더 석 달 연기가 가능합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