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된 아이가 있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아이와 동반 출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는데, 실제 이뤄지면 국내에서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아이를 출산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내일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육아 관련 법안을 제안설명하는데, 아이와 동반출석을 허가해줄 것을 문희상 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 "의미있는 날에 아이와 동반입장해서 국회도 청년엄마아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워킹맘 의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국회법상 본회의장은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이 지난해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 소위에 계류중입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고심하던 문 의장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이 사안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원은 1년 미만 영아의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뉴질랜드에서는 국회의장이 동료 의원의 아기를 안고 회의를 진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최종 결정은 내일 오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국회에서도 아이와 동반 출석하는 최초의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