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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의 위원 수를 34명에서 51명으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기업·교육·시민단체·언론·정보통신·노무 등 각계 전문가와 여성위원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질의는 2만200여 건에 달한다. 현재 1만9800여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이중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홈페이지 답변 총 8,305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등수수가 6606건(77%), 외부강의가 1333건(19%), 부정청탁이 366건(4%)을 차지했다.
금품 등 수수에 관한 질의는 설·추석 명절 및 스승의 날 선물 제공관련 1761건, 후원·협찬에 관한 사항 1531건, 공직자등과의 식사에 관한 사항 1494건, 행사 관련 889건, 결혼 등 경조사비 관련 730건, 징계·과태료 등 벌칙 관련 13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 126건, 계약 선정 및 탈락과 관련한 사항 71건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의 등의 경우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517건, 시간당 사례금에 관한 사항 456건의 질의가 있었다.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나 사례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법령 해설집과 유권해석 사례집,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17년 3월 첫 출범한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청탁금지법이 국민생활 속 규범으로 정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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