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시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용이 공개된다.
청와대는 오는 31일 오전 5시부터 이 같은 사전동의 절차 등을 도입한 국민청원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17년 8월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간 청원을 올리면 모두 공개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원인에게 사전동의 링크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 시즌2' 공개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 8~18일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총 7만 732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미국 온라인 청원 시스템인 '위더피플'의 경우에도 15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은 청원만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청원인은 '내 청원보기' 메뉴를 통해 사전 동의자 수 등 청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청원시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 최소 기준선과 관련, 현재 20만 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1% 로 조사됐다. '낮춰야한다' 34.7%, '높여야한다' 는 답변은 각각 34.7%, 14.3% 였다. 사전동의 절차 도입에 대해서도 63.2%가 찬성해 반대 36.8%보다 우세했다.
실명제와 도입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3.3%로 '불필요하다'는 의견 36.7%보다 높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전동의 절차 도입으로 욕설, 비방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명제 도입은 유보했다"며 "'국민청원 시즌2'를 운영하면서 추가 개선 방향에 대해 계속 살피고 고민하겠다
청와대는 게시판 운영 규칙을 개정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청원,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허위사실로 밝혀진 청원,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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