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오는 19일 임명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 재판관 임명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는 18일까지 국회에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른 것으로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임명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겁니다.
"18일 기한은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으로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19일에는 이미선, 문형배 헌법 재판관 후보자가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며 임명 날짜도 못 박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23일까지 중앙아시아 순방 중이어서 임명안 재가는 전자 결재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청와대는 또 인사검증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보완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야권의 인사검증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