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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지사는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 위험이 분명해 여러 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예로 정신건강 복지법을 언급했다.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이며,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시·보건소·정신건강센터·경찰이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며 병을 인정하지 않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강제진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그는 "정신질환은 독감처럼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일 뿐이며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는 엄벌해 마땅할 범죄자지만,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아픈 사람"이라며 "안타깝다"고 쓰기도 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전문의의 진단 없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형이 조울증을 앓아 자해와 타해 위험이 의심됐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치고 피해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위로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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