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를 위해 남북 협력기금을 대출받은 법적 주체가 앞으로는 현지 법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통일부는 오늘(17일) 남북 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거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남북 협력기금 대출과 관련해, 대출받은 주체, 즉 차주를 현재의 국내 모기업에서 개성 현지 법인으로 변경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범단지 분양 업체와 1차 분양 업체 등 모두 28개 업체가 남북 협력기금 760억 원
그러나 통일부는 개성공단 현지 법인의 상환 책임에 대해 국내 모기업이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해, 차주 전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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