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7일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를 열어 쇠고기 협상 국민감사 청구 건을 논의했으나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감사 시행 여부를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쇠고기 협상 감사청구가 접수된 지 두 달 만에 회의를 열었으며 이에 따라 감사청구 일주일 만에 인용결정을 내린 KBS 감사 건과 형평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감사 청구심사위가 청구사항을 인용하면 감사가 이루어지며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 감사를 시행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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