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식품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전면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당정은 OEM 식품, 즉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생산한 식품 등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제품 앞면에 상표 이름 크기의 절반 이상으로 원산지를 표기해 소비자가 쉽게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집단소송제입니다.
▶ 인터뷰 : 안홍준 /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 "이번 기회에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서 집단소송제를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야당도 이미 집단소송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식품업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대목입니다.
당정은 또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강화된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안홍준 / 제5정조위원장
-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후 2년간에 3번 이상 적발되면 영업 취소되는 것을 2년 동안 2차례 하면 영업 취소하겠다는 거고…"
아울러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형량 하한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최고 10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밖에 수입 식품 정밀검사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위해' 우려가 큰 국가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 비율을 연차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먹을거리 상설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대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