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주말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묘역 참배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당이 '5·18 망언'을 한 자당 이종명 의원 처벌을 의결하지 않아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한국당의 위원 재추천 문제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두 문제는 청와대와 국회 전체의 상황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8일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종명 의원 제명 건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 제명 건에 대해)사실 조금 빨리 처리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 상황으로는 쉽지 않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 상황이 어려워서 의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교안 대표도 전날 같은 질문에 "(제명은)의원총회 의결이 필요한데, 의총이 열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의원총회는 지도부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열릴 수 있다. 한국당 당헌당규는 의원총회 소집 여건을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제명 의총'이 열리지 않는 것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일반 의원들 어느 누구도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총을 개최한다더라도 제명 안건이 통과될 것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도 한국당으로선 고민거리다. 당헌·당규 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의결된다.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데 소극적인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제명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당은 전국적으로 강한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한국당 추천위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식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은 위원 자격에 군 경력을 인정하는 등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부진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 출범 지연에 대해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를)이유없이 거절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5·18진상조사위 (조사)대상과 범위 내용을 담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에 군 출신이 반드시 들어가는게 합당하다"면서 "그동안 법(5·18특별법)이 잘못돼, 지난번 원내대표 간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2월 한국당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 후보 3명 중 2명이 특별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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