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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참석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정쟁은 각 정당에서 하고 국회는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며 "텅 빈 한국당 의석을 보면서 비쟁점·비정치 법안 심사도 거부하고 공전시키는 일이 지속돼야 하는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중인 가운데 소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참석이 필요했지만, 권 의원은 법안 세부 내용에 이견을 표하며 불참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오늘 소위에서 완전한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 4법(지방자치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소방청법 개정안)을 일괄해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했다"며 "홍 위원장은 4법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소방청법은 더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틀이 있기 때문에 권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어제 권 의원과 협의해 상정할 법안을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 권 의원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으면서 불참했다.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회의에 와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소방직 국가직화는 여러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소방관 희생이 있을 때마다 중요하게 논의됐다"며 "사건이 터지면 곧 해줄 것 같은 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도 법안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기 위해선 5월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소방청에서 말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홍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28일 다시 소위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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