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관리지역·국공유지 공원 220㎢ 조성시 기대 효과 [자료 = 국토부] |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로 우선관리지역 130㎢을 선정한 후에 이에 대한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추진 중이다.
◆ 지방채 발행여건 개선·실효유예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예정
이날 당정협의에서 나온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으로는 우선 지방채 발행여건 개선카드가 나왔다.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율 현행 최대 50%에서 광역시·도는 70%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철조망 설치된 대구 범어공원 [사진 = 연합뉴스] |
또한 공원일몰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한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행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에 해당하는 90㎢의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를 유예하되, 시가화 구역 등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는 실효시킬 계획이다.
공공사업 예정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한 뒤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분할 상환하는 LH 토지은행도 활용하고, 실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시 필요한 심의·평가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대책을 통해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 중 우선관리지역(130㎢)에 대한 공원조성과 국공유지(90㎢) 실효유예로 최대 220㎢에 대한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머지 비우선관리지역 120㎢ 또한 물리적(표고, 경사도 등)·공법적(GB, 보전녹지·산지 등) 제한으로 인해, 실효되더라도 공원기능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시민단체 "국고지원·관련 입법 정비없이는 근본 해결 불가"
이번 발표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국공유지 실효유예는 환영하지만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우선매입지의 20년 균등상환 국고 50% 지원과 관련 입법 정비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20㎢의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상 국공유지가 대부분이다. 서울시와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우선 매입지에 대한 지방채발행과 비우선매입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확보한 면적이 대부분"이라며 "실제 지방정부는 30% 미만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제도미비를 이유로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심의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어 충분한 보전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우선관리대상지의 매입과 지방채발행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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